[마켓인사이트]기업 감사인선임위 정족수 5명으로 축소…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입력 2021-01-06 09:31  

≪이 기사는 01월05일(15: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법률과 통일시키고, 감사인선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발표한 회계개혁 지원방안의 하나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재무 부실을 이유로 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조치로 감사인선임위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였다.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해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도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임·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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