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지원 대상은?

입력 2021-01-06 14:38   수정 2021-01-06 15:00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총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지난달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나머지 대표의 동의하에 지급된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일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당일(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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