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땐 알뜰폰 타격 심각"

입력 2021-01-06 15:31   수정 2021-01-06 15:32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SK텔레콤의 5G 및 롱텀에볼루션(LTE) 온라인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5세대(5G)의 경우 알뜰폰이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제공대가가 언택트 요금의 89%, 96%인 상품이 각 1개씩이고, 나머지 1종류는 현재 도매제공이 안되고 있는 상품으로 언택트(비대면) 상품이 출시될 경우 알뜰폰은 5G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5G 온라인 요금제 월 데이터 9GB 상품이 3만8500원이다. 해당 상품에 대해 알뜰폰업체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3만41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200GB 상품의 가격은 5만3000원. 이 역시 알뜰폰 도매대 5만1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강점인 알뜰폰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LTE 요금제의 경우, 언택트 상품 3종 모두 도매제공 여부가 미정인 상태"라면서 "기존의 유사한 데이터 제공량 상품의 도매제공대가도 언택트 요금제의 74%(5GB)와 89%(120GB)에 해당해 알뜰폰은 적정한 경쟁력을 유지한 상품 출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택트 상품에 대한 조속한 도매제공과 도매제공대가 조정이 없을 경우, 알뜰폰의 경우 5G 시장은 진입도 못할 뿐 아니라 LTE의 경우는 기존 가입자의 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온라인 요금제 등 신규 상품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고려해 조속히 절한 도매 대가 수준 적용 등 도매 제공의 기본원칙 정립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SK텔레콤은 기존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내용에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SK텔레콤 요금제는 무약정 기반 상품으로, 25%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지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결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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