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작년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작년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부는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가구원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가 상속·혼인 등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주택 매도가 9억원 이하인 경우)을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은 3월부터 인상된다. 작년 개정된 주세법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다. 맥주 세금은 기존 L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탁주 세금은 L당 41.7원에서 41.9원으로 오른다. 세율 인상폭은 0.5%이며 새로운 세율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하거나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구은서/노경목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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