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19억8000만원가량을 투자금으로 받은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액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며 "A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징역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가량 공범과 함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사업에 투자하면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여기에 매월 3%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47명으로부터 19억8500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해 대규모 그룹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투자금 일부를 배당금 방식으로 돌려줘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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