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 경찰관 1명이 6300명 관리…이런 경찰의 수사 신뢰하겠나"

입력 2021-01-07 17:08   수정 2021-01-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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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 시스템 부재 등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의 질책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회의 내내 “책임감을 느낀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청장을 향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의 인원 증원과 이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적용되는 수사 매뉴얼의 보완 등을 주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데 단순히 부서를 만들고 담당관을 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양천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이 2명인데, 담당하는 모니터링 대상 숫자를 고려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학대예방경찰관의 현원이 628명, 내년도 증원되면 699명인데 1인당 아동 6321명을 맡아야 한다”며 “경찰 조직은 현장 조직이기에, 현장 위주로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것 아니냐. 어떤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판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짚어 보니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로 아동학대 판별에서 ‘핑퐁’을 하다가 학대 아동의 분리 조치가 안 됐고, 범죄에 대해 형사 입건도 못했다”며 “아동학대 판별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에게 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의원들의 추궁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및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즉각 수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18개 아동학대방지법이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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