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人 이하 영업 허용

입력 2021-01-07 17:09   수정 2021-01-08 03:00

교습받는 학생 수가 9명을 넘지 않으면 검도학원 축구교실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도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방역조치를 두고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일부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상 제약이 많아 업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이 교습 인원을 9인 이하로 운영하면 학원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완화된 방역조치는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작하면서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방역 강화조치에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돌봄공백 등의 해결책으로 학원 등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항의 목소리가 커졌다. 똑같은 교습 시설인데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역 완화조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완화조치로 실내체육시설은 업종에 상관없이 9명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태영 씨는 “애초 헬스 기구가 위험해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입장을 금지해왔다”며 “헬스장은 이번 조치로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 등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는 박주형 씨(30)도 “정부의 발표 이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약을 올리는 것 같다’ ‘추후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실내체육업으로 분류된 당구장 운영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8일 항의 시위를 준비 중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일 870명 늘었다.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세 명 추가돼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는 15명이 됐다.

이지현/양길성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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