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황하나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1-07 18:40   수정 2021-0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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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사진)가 결국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황씨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후 권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1시30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황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의 전 남자친구인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경찰서에 자수하면서 투약 사실을 시인했고, 황씨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A씨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황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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