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6명 고발"

입력 2021-01-08 09:30   수정 2021-01-08 09:30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 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해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