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 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해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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