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법사위 통과…신고 있을 때 즉각 수사

입력 2021-01-08 11:43   수정 2021-01-08 11:44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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