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원한다면…민영주택 대신 '공공주택' 노려보자" [정연일의 청약ABC]

입력 2021-01-08 16:43   수정 2021-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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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공공주택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다. 공공주택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을 담당한다. LH를 통한 공공주택 분양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니라 ‘LH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과거에는 ‘주공’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지어졌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민영주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인근 지역 거주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해당지역(주택이 지어지는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지만 공공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만 따져서 뽑는다. 매달 10만원 이상씩 최대한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하다.

다만 공공주택에는 일반공급 물량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아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게 일반적이다. 또 전용 60㎡ 이하 주택형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자격에 자산·소득 요건이 추가된다.

공공주택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이 적용 대상이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고 최소 3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당첨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웠다 하더라도 당첨 후 최소 6년 동안은 아파트를 팔 수 없다. 해외 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LH가 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도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지나면 주택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연 1.3% 저리로 최장 30년간 분양가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공공주택은 청약 신청을 위한 자산·소득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다. LH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청약뿐 아니라 LH의 연간 주택 공급 계획 등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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