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의원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채 의원이 방역 지침을 어겨 적발된 지 11일째다. 채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주변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모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이 적용됐고,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가 사무실이라며 초대해 간 자리였는데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방역 지침 위반으로 채 의원이 받게 될 처분은 크게 두 가지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이하 처분(행정처분)과 집합금지시설인 파티룸을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형사처벌)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등 두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포구가 ‘늑장 행정’ ‘처벌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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