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됐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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