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때 조재현이 성폭행"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1-08 18:02   수정 2021-01-08 18:10

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 또한 원고 부담이라고 밝혔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행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되자 당시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중도하차했다. 이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면서 교수직, 영화제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조재현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해 논란이 커졌다.

A 씨도 피해 주장 여성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내가 겪은 고통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그해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조재현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 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그러면서 조재현 측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바를 운영하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미성년자임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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