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몽둥이 든 중국…벌금 최대 1억6900만원

입력 2021-01-09 14:57   수정 2021-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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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온라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가짜뉴스'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다.

9일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수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10만~100만위안(1690만~1억6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도 1만~50만위안(169만~8453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국가전복·분열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테러와 극단주의, 사이비종교 선전, 금융시장 질서 교란, 국가기관 사칭, 불법집회 선동, 외설·폭력·도박 관련 정보 등을 제작·전파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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