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취소하고 현금 보내줘" 황하나 명품 절도·마약사건 병합

입력 2021-01-09 15:11   수정 2021-01-09 15:45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2) 씨가 구속됐다.

황하나 씨는 마약 혐의 외에 지인의 명품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하나 씨의 절도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 수사 중인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병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재벌가 외손녀이자 과거 유명 가수의 전 약혼녀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황하나 씨가 절도 혐의를 받으면서 재정 상태도 관심을 끌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황하나 씨의 지인 김 모 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던 중 작년 11월 말 황 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 씨로부터 금품 요구 받은 것과 관련해 제보를 받는 한 인스타 계정에는 그에게 입금을 했다는 인증사진이 대거 공개됐다.

황하나 씨는 과거 SNS에 자신의 성형수술 부위를 공개하며 '수술이 만족스럽다", "문의를 주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면 성형외과 정보를 주겠다"고 글을 올렸다.

황하나 씨는 병원 정보를 묻는 이들에게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표시는 받아야 하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와플 등 맛있는 걸 사먹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면 "이거 결제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 27조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 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지난달 사망한 상태며 국내 마약책 용의선상에 오른 오 씨 지인 남 모 씨 또한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져 있다. 황하나 씨는 오 씨와 혼인관계였지만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황하나 씨는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감을 느끼냐" 등의 질문에 짤막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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