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위반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이날 오전 약 20분간 전화 회담을 갖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요구하며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전날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한 위안부 제도로 인해 상시적 폭력과 강제이동, 납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 폭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외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후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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