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판단 나왔다

입력 2021-01-09 16:38   수정 2021-01-09 16: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9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어준,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야권에서 해당 캠페인의 숫자 1이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판단에 대해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 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 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페인 영상에서 주진우 기자는 "1해야돼 이제"라고 하고, 배우 김규리 씨는 "저요? 1하죠~"라고 한다. 이밖에 방송인 김어준 씨, 가수 테이, 최일구 앵커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해 "TBS가 일할 수 있게 일(1)합시다"라고 외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1합시다' 하면 구독자수 늘리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어준, 주진우, 최일구, 김규리 등이 모여 하면 기호 1번 찍자는 얘기로 연상할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300억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송국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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