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21-01-10 14:43   수정 2021-01-10 14:44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모인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인 안씨는 정신 양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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