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실명 입출금 계좌 시스템 등을 갖춘 곳만 ‘합법’으로 인정한다. 적어도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는 올 연말 이후 일어나는 거래 내역과 실거래가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수년 전 취득한 가상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준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매수한 가상화폐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취득한 것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친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일 때 10비트코인(BTC)을 사고, 이후 2000만원일 때 10BTC 산 뒤 3000만원일 때 10BTC를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매도한 10BTC는 1000만원일 때 산 코인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당시 구매 가격인 1억원이 된다. 양도가액이 3억원이니 차익은 2억원이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가상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 1~31일 기간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한다. 가상화폐 양도세 첫 신고·납부는 2023년 5월이다. 2022년 1월~2022년 12월 기간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1년간 여러 가상화폐로 올린 이익과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이른바 ‘손익통산’이다. 이렇게 계산한 연 투자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즉 거래소를 통해 원천징수한다. 거래소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상화폐 전문인 권인욱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 소득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물론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잘 갖춰놔야 한다”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 투자자는 매년 5월 투자 소득 신고는 물론 매월 자산 변동 신고도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수량과 가격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매년 5월 투자 소득 신고를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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