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또 하나의 편가르기 아닌가

입력 2021-01-11 17:46   수정 2021-01-12 00: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어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주 “죄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렸다”며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코로나 이익공유’를 들고나온 것은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주먹구구식 방역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폭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생각 자체야 나쁠 게 없다. 문제는 이것이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표는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당과 시민사회 및 경영계가 연구해 달라”고 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결국엔 ‘기업 팔 비틀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성과 공유제’를 모범사례처럼 거론했지만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성과 공유제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근본 성격부터 다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피해자와 수혜자 간 편 가르기를 통해 방역 실패에 대한 국민 불만을 대기업 등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와중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선방한 것은 기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기업들에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망정 온갖 규제를 쏟아내더니 그것도 모자라 “돈 많이 벌었으니 알아서 내놓으라”는 식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과 기업이 코로나 피해자다. 당정은 일부 호황 기업과 업종을 겨냥해 기부를 사실상 윽박지를 게 아니라 규제완화부터 서두르는 게 순서다. 그게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도 살린다. 항간에는 코로나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가 모두 덮어준 데다 총선 승리까지 안겨줬다는 것이다. 매사 기업만 나무라기에 앞서 정부·여당 스스로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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