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는 정부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3일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 사용이 허용된다.
앞서 개정 전자서명법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카카오, 통신사3사의 패스,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건수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의 4676건보다 많다. 행안부는 오는 13일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오는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간편인증서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면서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