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내 임대소득 몰랐다…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 중요"

입력 2021-01-11 15:43   수정 2021-01-11 15:4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배우자가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사실을 알게 된 후 덜 낸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 30%가 1인 가구인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년간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다 뒤늦게 납부했다는 지적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인 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엔 박범계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상가 임대소득 등 917만8400원으로 적혀있어 부당 공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사법시험 고시생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당시 박범계 후보자가 거주하던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하다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박범계 후보자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일 대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박범계 후보자를 고소할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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