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려고"…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입력 2021-01-12 11:06   수정 2021-01-12 11: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군인이 담배를 피우려 숙소에서 탈출을 감행하다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12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모 육군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서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밧줄처럼 이용해 3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러다 매듭이 갑자기 풀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해당 병사는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격리 지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장병 격리 현황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전환해 사용하는 관계로 실내에서는 금연이다. 격리인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하고 교육했다"며 "또 예방적 격리 인원에 대해서는 간부를 통해 급식과 간식, 도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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