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집에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청구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안 또는 주거지에서 10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에 사는 B양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났다. B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자 "제주에서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가출을 유도했다.
A씨는 B양이 있는 지역까지 직접 데리러 가 제주에 있는 원룸에 가둔 뒤 강간하고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