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앤트파이낸셜 제재가 엉뚱하게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앤트파이낸셜이 비상장회사라는 점도 고려하면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제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네이버파이낸셜도 지분 10% 이상 주주 규정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66%를 보유했던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보통주를 전환우선주(CPS)로 1 대 1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율을 9.5%로 끌어내리면서 심사 중단 요건을 간신히 피했다.
금융위는 뒤늦게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아느냐”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업계가 만회해야 하는 셈”이라고 했다.
10%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심사 중단 이유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무적 투자자(FI)에까지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른 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험이나 증권회사를 인수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는 1대 주주와 그 모회사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사 설립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두 두 차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10% 이상 주주가 외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오현아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