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종린, 황용환, 박종흔 후보자는 공동명의로 조현욱 후보자에 대한 집단 신고서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후보는 조 후보자가 대한변협회장 선거규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회장 선거규칙 제 11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명함과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이종린, 황용환, 박종흔 후보자는 조 후보자가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해서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현욱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도 역시 대한변협 선거규칙을 어긴 것이 많다"며 맞고발에 나섰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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