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임원 등이 중국인을 국내 식당에 취업시켜주며 알선료를 챙긴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0만∼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할 수 없다. 직업안정기관 대행 기관이 아닌 자가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중국 인력송출 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중앙회 회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현지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3개월 이상 이수' 등 요건을 채우면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특정활동자격비자(E-7)를 악용해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인력도 국내에 입국시킨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지원단 자체가 우리 조직에 없다"며 "4~5년전 외국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단체와 협업을 하려다 무산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중앙회 차원에서 교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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