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허가 신청서 제출"

입력 2021-01-13 10:40   수정 2021-0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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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각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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