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측이 앞선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 전 대표는 여기어때의 창업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경쟁사 야놀자 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복제했다"며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가 야놀자 측에서 비공개하거나 숨긴 정보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중 숙박업소 업체명·주소·지역 등 자료는 대부분 이미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며 "이를 모으는 데 굳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회사(야놀자)가 인터넷 숙박영업의 선두주자로서 들인 노력과 시간이 충분히 짐작된다"며 "후발 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노력을 상당히 줄이고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만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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