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 이익공유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협력 이익공유제는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목표로 한 성과를 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1년 동안 이익을 봤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따로 산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등이 자금을 대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가 대표적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뒤 청년의 구직 활동을 위해 조성된 펀드다. 원금과 운용수익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청년희망펀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사재를 출연했다. 하지만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고 부실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유세를 추가로 걷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야 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결국 ‘꼼수 증세’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 이익 본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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