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는 간섭할 수 없는 권리"…대정부 소송 낸 기독교단체

입력 2021-01-13 17:40   수정 2021-01-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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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국면에서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제한한 데 대한 기독교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예자연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는 교회시설 내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를 명령했다"며 "다른 시설이나 사례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전 지역은 지난 2일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허용 인원도 2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일반 집합·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 집회·시위·콘서트 등 5종의 집합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자연은 "교회 예배행위를 사실상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해 비대면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본질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배는 교회의 다른 모임이나 식사와 다르다.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가치"라며 "오늘 이후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지속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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