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자마자 박근혜 사면 요구한 유승민…"文, 결단하라"

입력 2021-01-14 13:41   수정 2021-01-14 13:42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조건을 갖추게 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총 형량은 22년에 달한다. 4년가량 형기를 채웠지만 사면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약 18년 더 수감생활 해야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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