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기아차의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고려하기로 해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개선 등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개정 규정은 즉시 시행됐지만 에너지효율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배기량에 따라 달랐다. 앞으로는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고려된다.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배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유리해진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친환경차 세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다.
대표적인 게 쏘렌토 하이브리드다. 앞서 지난해 기아차는 쏘렌토 1.6ℓ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세제 혜택 적용 가격으로 사전계약을 받았다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배기량 1000cc 이상~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는 ℓ당 15.8km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이 모델은 1598cc 엔진에 연비가 ℓ당 15.3km였기 때문이다.
새 규정을 따르면 이 모델도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이 아닌 중형 에너지소비효율 기준(ℓ당 14.3km)을 따르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이 바뀐 만큼 다시 신청해서 7월부터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연장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6월 말까지라 중복으로 감면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쏘렌토가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으면서 국내 출시가 미뤄졌던 싼타페 하이브리드 모델도 올해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차종의 유불리를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은 아니고 제도를 현실에 맞춰 재정비한 것”이라며 “전기차는 기존에도 차체를 고려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종류도 변경됐다.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됐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요건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선 승용차는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는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이상으로 주행거리가 세분화되는 동시에 기준도 높아졌다.
구은서/이선아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