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규제 폐지…경제 역동성 살린다

입력 2021-01-14 17:02   수정 2021-01-15 01:18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외국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다음달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발전 △신산업 5대 분야 규제 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 규제 개선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플랫폼 분야에선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규제챌린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해외엔 없거나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담당 부처가 계속 둬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단체가 규제 개선 건의를 하면 소관 부처 입증위원회가 검토하고, 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푸는 흐름으로 운영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사진)은 “규제챌린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 법안 심의 때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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