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은 작품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기타소득세를 낸다. 가격이 6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000만원 이상일 땐 작품 가격에서 필요경비 9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작품 가격이 1억원이면 경비를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이 적용돼 200만원을 내게 된다. 6000만원 이상의 작품이라도 세금이 안 나올 때가 있다. 국내 생존 작가 작품에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생존 작가들의 작품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미술품으로 상속·증여를 받을 땐 가격 산정을 한 뒤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해당 시점에 과세 대상인 작품 가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술품재테크를 위한 세금》을 쓴 신유경 변호사는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거래 영수증과 다른 나라에 형성된 시세 등을 제시해 입증하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세금 문제는 물론 위작 논란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영수증, 진품 보증서, 미술품 감정서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두면 좋다. 신 변호사는 “미술품 거래는 문서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한다면 미술 투자를 하며 시세 차익과 절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