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편의 봐주고 비트코인 110개 빼돌려…코인네스트 대표 징역형

입력 2021-01-14 17:24   수정 2021-01-15 03:12

가족의 계좌와 자신의 전자지갑 등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거래소 상장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2월 가상화폐 상장 및 거래 편의 등의 대가로 가상화폐 개발사 A사 대표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사의 가상화폐는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지만 같은 해 8월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당시 개당 500원에 거래된 이 회사의 가상화폐 가치는 현재 ‘0’인 상태다.

김씨와 A사 대표 등은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사교 등의 목적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김씨의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늘었다. 그가 A사 대표로부터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당시 8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친 등의 차명계좌로 받은 데다 다른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검증된 가상화폐라는 인식을 심어줘 기술적 수준 및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소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를 본 투자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봤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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