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서울시 전 직원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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