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 이달 말까지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영업허가 될 듯

입력 2021-01-14 17:27   수정 2021-01-15 00:44

정부와 여당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 허용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실내체육시설 영업도 부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업종 간 영업 허용 시간이 다르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아예 금지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산발적인 감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 등이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걱정 때문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조치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라며 “여당이 현장의 호소를 충분히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중대본이 16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은 방역당국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치료제 개발 현황도 점검했다. 백신 접종은 다음달부터 시작해 3분기까지 완료하고, 추위가 본격화되는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다. 김 의원은 “현재 백신은 56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며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 등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대상자 및 순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어느 백신을 맞을지 선택은 어렵다”며 “우선 접종 대상과 (접종) 순서는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초저온 냉동 보관 방식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경우 별도 기관을 지정해 접종하고, 상온 보관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은 독감 백신과 같이 의료기관에 배송해 접종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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