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비극 막자"…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현장종결' 없앤다

입력 2021-01-15 10:54   수정 2021-01-15 10:55


서울시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현장 종결'을 없앤다. 지난해 정인이를 향한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내사 종결,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을 감안한 조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장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거나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해온 방식을 바꾼다. 앞으로는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계획.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에 나서고, 이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자치구와 협의해 지속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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