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 예찰과정 중 하동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14일 23시경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살처분전문업체 등 60여명을 동원해 해당농장 포함 인근 3㎞내 사육중인 33농가 4만9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10km 방역대내 가금류 336농가에서 사육 중인 18만4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도는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방역 강화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 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17일 경 나올 전망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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