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반발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면서 "(박원순 유죄가 인정된다면)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에도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고 적어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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