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신분 이명박·박근혜 동반복역…각기 2036년, 2039년 석방

입력 2021-01-15 14:38   수정 2021-01-15 14:39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형을 확정 받으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 횡령 및 뇌물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기결수 생활을 하는 상황이 됐다. 특별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이 2036년, 박 전 대통령이 2039년에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동반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미결수로 지내던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돼있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뜻한다. 기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되면 변호사 접근이 제한되는 등 미결수 때와 는 처우가 달라진다.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도 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 앞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합해 총 22년의 형기가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3년 9개월을 미결수로 보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8년 3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마찬가지로 사면 논의가 없다면 95세가 되는 2036년 말 석방될 예정이다.

여권과 청와대는 사면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 측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역시 "사면이야기가 나온 후로 대통령을 뵙지도 못했고 우리가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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