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항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법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 회생 시작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채권자들은 해당기간 채무를 사유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되고,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다만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을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억 9000만원, 부채는 2564억 8000만원이다. 매출은 최근 매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제주항공 피인수 불발 여파 등으로 지난해 추락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연간 매출은 2019년 5518억원에서 지난해 905억원으로 고꾸라졌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 활용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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