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며 “그동안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온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 중 잘못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조씨)과 정 교수에 대한 공동 정범(공동 범행)이 성립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살아 있는 권력자들의 공동 정범 처벌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