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헬스장·카페 영업제한 풀릴까

입력 2021-01-16 08:03   수정 2021-01-16 08:03



정부가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거리두기는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페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하에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설 연휴(2.11∼2.14·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13명이다.

지난 14일(524명)보다 11명 줄어들며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별로 보면 1027명→820명→657명→1천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3명을 기록해 보름간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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