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 가능

입력 2021-01-17 15:14   수정 2021-01-17 15:25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