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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