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도 증여 가능…기존 점수와 합산은 안돼

입력 2021-01-17 17:14   수정 2021-01-18 00:16

부모가 가입해 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뿐 아니라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까지 증여할 수 있다. 자녀는 청약점수를 최고 17점(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까지 추가로 높이는 게 가능하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가족에서 세대주가 아들로 바뀌게 되면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아들이 물려받아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버지가 전출을 가게 돼 아들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여전히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로 나가 살던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세대주 지위를 아들에게 넘겨줘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가 덤으로 증여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4점(2년 이상~3년 미만 해당 점수)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만점인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모든 청약 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입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만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2009년 5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이미 다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통해 확보한 청약점수와 명의 이전을 받은 통장의 청약점수를 합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약통장 예치금도 합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명의 이전을 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받는다. 청약통장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점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명의 이전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 적용된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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