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소득공제 못받아

입력 2021-01-17 17:43   수정 2021-01-18 01:31

지난해 테슬라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칫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빼서 구하는데, 해외 주식 및 비상장 주식 매매로 번 돈은 양도소득금액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 주식으로는 거액을 벌었더라도 여전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산점검 등을 통해 100만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10% 등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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