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융자 지원은 환경산업(3000억원)과 녹색전환(1000억원)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 및 경영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다음달 설 연휴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일을 당겼다.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온실가스 저감 설비 등의 설치·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 분야에 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해 2월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1∼2025년)’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전국 항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60% 줄이기로 했다. 2017년 7958t이던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5년 3165t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한다. 2022년부터는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도 지정한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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